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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개정안 개정
사유제2조(대학원의 종류 등)
(1) <본문생략>
(2)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
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
1.~7<본문생략>제2조(대학원의 종류 등)(1)<현행과 같음>
(2)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
1. ~7.<현행과 같음>
8.신학대학원:가톨릭사상과 전통을 바탕으로
신학학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,
그리스도 공동체와 인류 정신문화에 기여할
평신도 전문인 양성 및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
수도자 양성
* [ 첨부자료 참조 ]